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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홍영표, ‘패스트트랙 사건’ 경찰 출석…“한국당 의원들도 응분의 책임 져야”

등록 2019-07-26 10:38수정 2019-07-26 10:42

26일 오전 국회의원 중 여섯 번째로 경찰 출석
26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와 관련한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와 관련한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처리와 관련한 고발전으로 수사 대상이 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26일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 16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17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윤준호 의원, 23일 송기헌 의원 등에 이어 여섯 번째 출석이다.

홍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경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방패로 조사마저 응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더이상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내세워서 불법행위를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빨리 조사에 응해서 법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오늘 이렇게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게 됐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다시는 그런 불법 폭력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이번 문제를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소명할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있었던 상황을 사실 그대로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지난 9일 출석을 요구한 자유한국당 김정재·박성중·백승주·이만희·이종배·김규환·민경욱·이은재·송언석 의원 등과 지난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2차 출석 요구를 받은 자유한국당 여상규·엄용수·정갑윤·이양수 의원 등 13명은 현재까지 출석에 불응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23일 이들에게 각각 2차·3차 출석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경찰은 의안과 앞 충돌 상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 자유한국당 의원 8명, 정의당 의원 1명 등 20명에 대해서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라고 새롭게 통보한 상태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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