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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딱 한 잔도…’ 음주운전 기준 강화 한달, 서울 적발건 23% 줄어

등록 2019-07-26 10:33수정 2019-07-26 11:15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어
음주운전 단속 현장. 한겨레 자료 사진
음주운전 단속 현장. 한겨레 자료 사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뒤 한달 동안 서울 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23%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모두 986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법 시행 한달 (지난 5월26일~6월24일) 음주운전 적발 건수 1268건에 견줘 23.3% 감소한 것이다. 일평균 단속 건수로 따지면, 시행 전 42.3건에서 시행 후 32.9건으로 줄었다.

시행 전 한달 동안 178건 발생했던 음주 교통사고도 시행 후 한달 동안 123건으로 역시 30.9% 감소했다. 음주 교통사고 부상자도 289명에서 187명으로 35.3% 줄었다.

‘제1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 교통사고는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 윤창호법 시행 후 이달 24일까지 음주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에 견줘 약 32% 줄었다.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46.7% 감소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며,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윤창호씨는 지난해 9월 부산시 해운대구 한 횡단보도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50여일 만에 숨졌다.

한편, 경찰은 한강공원 편의점과 진·출입로 등 자전거 통행이 잦은 곳에서 불시에 음주단속을 벌여 6월 한 달 동안 모두 68건의 자전거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이는 올해 1∼5월 월평균 단속 건수(32건)와 견주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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