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벌금 10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66) 전북도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의 경우, 금고형 이상일 때 교육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교육감은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용권자가 특정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 순위를 변경·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승진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인사담당자들은 단순히 근무평정 절차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보조하는 사실행위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았다”며 김 교육감이 최종 임용권자라고 해도 이들의 권한 행사 이전에 명부 작성 과정에 개입해 특정 공무원의 순위를 조정하는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2010년부터 전북도교육감을 맡은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 근무평정을 하면서 인사 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이 승진할 수 있도록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무평정 서류들이 행정국장과 부교육감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 이상 직무집행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들이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근무평정이 이뤄지기 전에 근무평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특정 공무원을 서기관 승진자로 내정한 후 인사담당자들에게 이에 맞춰 근무평정 순위와 근무평정 점수를 조정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측근의 근무평정 순위와 근무평정 점수를 상향 변경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김 교육감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납득은 하지 못한다. 교육감에게 적용된 잣대가 검찰과 법원에도 적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교육감 권한 안에서 있었던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분이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며 “교육감이 승진에 관여한 부분을 가지고 유죄를 내린다면 전국의 단체장뿐만 아니라 검찰·법원 인사권 행사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최우리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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