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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원랜드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염동열·정문헌 무혐의 처분

등록 2019-07-22 21:11수정 2019-07-22 23:28

검찰 “정치자금 명목 금품 수수로 볼 증거 없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검찰이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불거졌던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정문헌 전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등이 2014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최 전 사장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피의자들이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최 전 사장 측근인 최아무개씨와 그 주변의 자금 흐름을 확인하다 수상한 뭉칫돈의 흔적을 발견했다. 당시 최씨는 강원랜드 수사단에 ‘최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아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강원도당 당직자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 최 전 사장은 이 돈이 권성동·염동열·정문헌 의원에게 주는 돈이라고 말했다’라는 취지의 진술했다고 한다. 그 시기에 세 사람은 강원도 지역구 의원이었다.

강원랜드 수사단이 이 내용을 대검찰청에 보고하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하라고 지시했고 지난해 7월부터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해왔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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