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특별위 “주관적 이유로 재임용 거부 부당”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23일 1975년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교수들에 대한 심사를 벌여, 처음으로 7건의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10월 발효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학 쪽의 재임용 거부 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재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
특별위원회는 재임용 탈락자들로부터 모두 119건의 심사청구를 받아 최근 11건에 대해 심사를 끝냈으며, 이 가운데 7건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연구업적 등 객관적인 조건은 충족했는데도 교수로서의 소양 등 주관적인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 가운데 본인의 소명이 타당한 경우 구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