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가 임박한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의 지분을 부정하게 팔아넘기는 데 관여한 미래에셋자산운용 산하 사모펀드(PEF) 전 대표와 사채업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 과정에서 사채업자인 동생과 함께 부정 거래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는 15일 “부도 및 상장폐지가 임박한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사채업자들에게 주식을 매도한 뒤 겉으로는 정상적인 경영권 양도인 것처럼 허위공시를 한 미래에셋 5호 사모펀드 유아무개(53) 전 대표와 유아무개(45) 상무를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정상적인 경영권 양도인 것처럼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한 이정훈 강동구청장을 자본시장법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범행에 관여한 사채업자 이아무개(40)씨와 변아무개(49) 와이디온라인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고, 다른 공범 7명과 법인 2곳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14명에 이른다.
검찰의 설명을 보면, 유 전 대표와 유 상무 등은 와이디온라인이 부도 위기에 처해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자 2017년 12월29일부터 지난해 6월29일까지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인 ‘시니안 유한회사’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와이디온라인 주식 약 856만주가량을 사채업자들에게 매도했다. 이후 이들은 사채업자, 변 전 대표 등과 짜고 사채업자들이 세운 형식상 법인인 ‘클라우드매직’이 와이디온라인을 정상적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공시를 해 약 26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클라우드매직을 통해 주식을 넘겨주고 실제로는 사채업자에게 자금을 챙겨놓고 클라우드매직이 자기 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처럼 공시한 혐의다.
아울러 유 전 대표와 유 상무는 사채업자들이 와이디온라인의 법인 자금을 무단 인출하도록 한 특경법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3월5일 최대주주가 아닌 사채업자들에게 경영권을 양도하고 와이디온라인의 법인통장을 넘겨줘 85억원을 무단인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사채업자인 이아무개 클라우드매직 회장과 이아무개 클라우드매직 부사장은 3월5일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무단인출과 다른 법인 가장 인수 등의 방법으로 와이디온라인 자금 154억원을 빼돌렸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이미 별건으로 수감중이라 불구속 기소했고, 이 부사장은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에는 이정훈 강동구청장도 포함됐다. 이 구청장은 사채업자인 이 회장의 친형으로,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클라우드매직의 명의상 대표로 나서 클라우드매직이 와이디온라인을 정상적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구청장은 클라우드매직이 자금력이 풍부해 자기 자금으로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하는 것처럼 인터뷰해 부정거래를 용이하게 했다”며 “한차례 소환조사를 한 뒤 자본시장법 위반방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동생이 알려주는 대로 인터뷰를 했으며 보도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일반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떠안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와이디온라인 주식 856만주가 사채업자들을 통해 시장에 유통됐고, 그 결과 와이디온라인 주가는 주당 평균 5000원에서 800원으로 폭락했다”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수로 믿고 와이디온라인의 주식을 사들인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사의 투자실패로 인한 손실이 개미 투자자들에게 전가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와이디온라인은 현재 재무상황이 악화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고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현재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