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의 해외 촬영지에서 여자 연예인들의 숙소를 불법촬영한 스태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10일 방실침입,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아무개(3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의 사생활이 가장 존중되어야 할 곳에 은밀하게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방송촬영팀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카메라 장비 담당 직원으로 지난해 9월 케이블 방송사 올리브의 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에 여성 연예인들 숙소에 들어가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갖다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성 배우가 카메라를 직접 발견했으며 방송사 측이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카메라는 곧바로 회수돼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