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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성 연예인 숙소 불법촬영’ 방송 스태프에 집행유예

등록 2019-07-10 13:34수정 2019-07-10 13:42

법원 “방송촬영팀 직원 지위 이용해 범행 저질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케이블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의 해외 촬영지에서 여자 연예인들의 숙소를 불법촬영한 스태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10일 방실침입,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아무개(3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의 사생활이 가장 존중되어야 할 곳에 은밀하게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방송촬영팀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카메라 장비 담당 직원으로 지난해 9월 케이블 방송사 올리브의 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에 여성 연예인들 숙소에 들어가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갖다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성 배우가 카메라를 직접 발견했으며 방송사 측이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카메라는 곧바로 회수돼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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