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케이(IBK)투자증권 본사 모습. 다음 로드뷰 갈무리
부사장의 석사학위 논문 심사를 맡은 대학 지도교수의 조교를 부당하게 합격시키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아이비케이(IBK)투자증권 임직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10일 2016~2017년 대졸 신입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외부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6명의 전형별 평가 등급을 올리고 이 가운데 3명을 최종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 아이비케이(IBK)투자증권 상무 박아무개(5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박씨는 당시 채용 실무를 총괄했다.
2016년 대졸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석사 학위 논문 심사를 맡은 대학 지도교수의 조교 ㄱ씨를 합격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사장 김아무개(61)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도 인사팀장 김아무개(45)씨는 벌금 800만원, 2017년도 인사팀장 신아무개(47)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씨와 인사팀장 김씨와 신씨는 여성 지원자의 면접 평가 등급을 깎아 부당하게 불합격시킨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도 함께 받는다.
권 판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소속 기관의 채용업무를 관리하면서 인사 청탁 등을 이유로 심사위원들이 정당하게 부여한 점수를 사후에 조작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특정지원자에게 응시기회를 주거나 그를 합격자로 만들었고, 여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에서 배제하기도 하였다. 이는 채용과정에서의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였던 일반 지원자들의 신뢰를 정면으로 저버리는 행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권 판사는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채용의 공정성’은 사회적으로 더욱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며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최대주주는 아이비케이기업은행이고, 아이비케이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가 약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책은행으로서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갖는 공공성의 정도는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맞는 사회적 책무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 등은 전·현직 상급자나 중요 거래처로부터 채용 청탁이 들어오면 청탁받은 지원자들을 별도로 관리한 뒤, 전형 단계마다 청탁받은 지원자들이 불합격권에 있을 경우에는 평가 등급을 올려 합격권에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면접 전형에서 합격권에 있거나 남성과 동점인 여성 지원자의 평가 등급은 깎고 불합격권에 있던 남성들 평가 등급은 합격권으로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용에서 여성을 차별하기도 했다. 2016~2017년 2년 동안 모두 20명의 여성 지원자가 이러한 조작으로 불합격 처리됐다.
남녀고용평등법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권 판사는 “남성직원이 여성직원보다 경쟁력이 있고 선호한다는 과거의 잘못된 사고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한 사정이 있고 차별받은 여성 지원자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아이비케이기업은행이 자본금 3000억원을 100% 출자해 2008년 7월 설립한 금융투자회사로 아이비케이금융그룹 주요 계열사 가운데 하나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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