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살다 인천으로 대학을 진학한 강지은(가명·19)씨는 3평짜리 방을 구해 혼자 살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그는 월세 29만원 부담이 크지만, 가구 단위로 주거급여를 주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인천/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가난한 형편 탓에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초생활보장 지원 단위인 개별가구에 묶여 이것을 이유로 주거급여 지원에서 배제되는 만 30살 미만 미혼 청년은 얼마나 될까? 정부 차원의 통계는 지금까지 없는 실정이다.
8일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도시연구소 김기태 연구원은 2018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30살 미만 미혼 청년이 가구주인 2만여가구가 주거급여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주거급여는 2019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가 있는 30살 미만 미혼 청년은 부모와 따로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다.
김 연구원이 내년도 주거급여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한 2만6739가구 가운데 청년이 혼자 살고 있는 경우는 1만7720가구로 전체 가구 중 66%이다. 김기태 연구원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등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혼자 살고 있는 30살 미만 청년들은 개별가구가 될 수 없으므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청년이 가구주인 2인 이상 가구의 경우엔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도 포함되니 주거급여를 받고 있을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가구주가 30살이 넘는 경우엔 개별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지급 조건에 맞으면, 부모 등 부양의무자 재산·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주거급여 예산 편성 당시, 임차가구당 매달 평균 12만5천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30살 미만 미혼 청년이 가구주인 2만6739가구를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월평균 지급액을 고려하면 연간 401억원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주거급여 소위원회에서도 수급 가구에서 떨어져 나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30살 미만 청년들에게 주거급여 제도를 통한 임차료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