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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수사권 조정, 시행착오 안돼…충실히 의견 낼것”

등록 2019-07-05 21:58수정 2019-07-05 23:20

청문회 서면 답변서 공식 입장
“검찰개혁, 국회 결정 존중할 것”
조서 증거능력 불인정엔 반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다.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자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안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윤 후보자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오른 검찰 개혁안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다만 그는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 권익과 직결되어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선 안 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실한 의견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 열린다.

윤 후보자는 특별수사를 포함한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겠다면서도 직접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별수사와 일반 형사사건 수사는 그 본질이 다르지 않다” “국민이 원하는 사건, 검사의 직접수사가 꼭 필요한 사건에서 특별수사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과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애는 방안에 대해선 “형사사법체계를 조망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재판 장기화 등의 부작용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능인 점, 형사사법 절차는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고쳐도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검찰 내외부 통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용기”를 꼽았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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