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 허가를 받은 공기총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 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공기총을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부칙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9명의 재판관 중 이영진 재판관은 몽골 국제회의에 참석하느라 불참했다.
청구인 ㄱ씨는 2015년 7월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기총을 서울 구로경찰서에 보관하게 되자 지난해 1월 “법 개정 이전에 소지허가를 받았다“며 “화약총이 아닌 공기총을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며 이미 소지허가를 받은 공기총을 보관하도록 한 것은 소급 입법적용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ㄱ씨는 지난해 8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같은 해 10월 위헌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기총도 실제 탄환을 발사하고 사냥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살상력이 있는 총”이라며 “공기총이라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개인이 공기총을 보관할 경우 도난 위험도 없지 않고, 이 경우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며, 역으로 보관자가 범죄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며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입장에서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평상시에도 공기총을 보관하고 있어야만 한다거나 시간적 여유 없이 급박하게 이를 사용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또 “이번 경우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 개정 이전에도 엽총이나 일부 공기총은 주소지 경찰서에서 보관해왔다”며 소지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총포를 보관해야 한다고 봤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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