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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수폭행·폭언·음주강요했는데 코치 재임용…인권위 “인권침해”

등록 2019-07-04 12:01수정 2019-07-04 20:29

김해시, 선수 폭언·폭행 음주강요 ㄱ코치 재임용
경남도체육회는 코치에 자격정지 6개월 처분만
스포츠인권조사단 발족 뒤 진정사건 중 첫 권고
인권위 “지자체 등 선수 인권 보호 책임 다해야”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2015년 4월께 경상남도 김해시 하키단에서 선수들을 지도한 ㄱ코치는 시합이 끝난 후 가진 회식 자리에서 소속 선수의 뺨과 몸 전체를 늑골이 부러질 정도로 때렸다. 2017년 11월께는 팔이 아파 팔굽혀펴기를 못하겠다는 선수의 멱살을 잡기도 했다. ㄱ코치는 선수에게 “시합도 못 뛰니 잡심부름을 하라”고 하거나 원치 않는 술을 강요하고, 선수들의 우편물을 임의로 뜯어 보기도 했다. 구단주인 김해시는 지속적으로 이어진 ㄱ코치의 폭언과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난 1월 ㄱ씨를 같은 팀 코치로 다시 채용했다. 선수들이 반발하자 김해시 관계자인 ㄴ과장은 “살인이나 절도가 아니면 재임용할 수 있다”며 재임용 반대 탄원서를 제출한 선수단에 경고장을 발부했다.

선수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ㄱ코치를 다시 채용한 김해시와 이에 반발하는 선수들에 부당발언을 한 ㄴ과장이 선수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4일 인권위는 “선수 폭행, 음주 강요, 개인 우편물 임의 열람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ㄱ코치를 1년 만에 다시 채용한 김해시와, 이에 반대하는 감독과 선수들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고 부당한 발언을 한 ㄴ과장은 선수들의 인권을 침해한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김해시장에게 △운동부 지도자나 선수 등 단원 채용 시 폭력 및 성폭력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할 것과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ㄴ과장의 행위에 대해 자체조사를 해 적절히 인사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ㄱ코치에 면죄부를 준 체육계 역시 선수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설명을 보면, 피해 선수들은 지난 4월 ㄱ코치의 폭행 등을 대한체육회에 신고했으나 경남도체육회는 같은 달 11일 열린 지역 종목체육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ㄱ코치에게 무혐의를, 하키 감독에겐 폭행을 방조했다며 자격정지 12개월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 5월3일, 경남도 체육회가 이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했지만, ㄱ코치에 대해 6개월 자격정지 수준의 처분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2개월에서 10개월을 결정했다

ㄱ코치는 인권위 조사에서 “선수들에게 강압적으로 대한 적은 없다”며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는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회식 자리에서 해당 선수와 사과를 주고받았다”고 해명했다. ㄴ과장은 “재임용 전까지 ㄱ코치의 폭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경상남도 체육회장은 “징계 심의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에 의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와 지도자들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와 체육단체들 역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인권침해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선수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할 지자체와 채육단체들의 의무 역시 강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 2월25일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발족시킨 후 스포츠분야에서 제기된 60여건의 진정사건 중 첫 번째로 권고를 이끌어낸 사건이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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