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아들의 케이티(KT) 특혜채용 의혹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청년민중당이 황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6부(부장 김영일)에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민중당은 “황교안의 아들이기 때문에 스펙이 없어도 입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5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형사6부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을 포함한 케이티 채용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서다.
청년민중당은 황 대표 아들이 입사뿐 아니라 이후에도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황 대표 아들은 케이티에 마케팅 직군으로 입사했으나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직전인 입사 1년 만에 법무팀으로 인사 이동했다. 군대에서도 이례적인 보직 변경으로 쉬운 보직을 맡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20일 숙명여대 특강에서 “대기업은 ‘스펙’보다 특성화된 역량을 본다”며 자기 아들에 대해 “3점도 안 되는 학점에 영어도 (토익) 800점 정도로 다른 스펙 없이 졸업했지만, 15곳 원서를 내어 서류 심사에서 통과했던 5곳엔 전부 최종 합격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논란이 일자 황 대표는 며칠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학년 때 점수가 좋지 않았던 아들은 그 후 학점 3.29, 토익은 925점으로 취업하게 되었다”고 정정했다. 황 대표는 ‘숙명여대 강연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을 받자 “낮은 점수를 높게 이야기했다면 거짓말이지만, 그 반대도 거짓말이라고 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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