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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정규직 근무시간 80% 일한 비상근 경력, 호봉 반영해야”

등록 2019-06-28 12:00수정 2019-06-28 12:09

연구원서 2년 동안 정규직 근무시간 80% 일했는데
서울시 경력채용 때 호봉에 반영 안돼
인권위 “차별…상근직으로 인정, 호봉에 반영해야”
서울시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시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전 직장에서 비상근 근무를 했어도 정규직 근무시간의 80% 이상 일을 했으면 상근직으로 보는 게 맞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같은 내용이 호봉 책정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28일 인권위가 공개한 결정문을 보면, 서울시 공무원인 ㄱ씨는 서울시에서 일하기 전 ㄴ연구원에서 상근직인 정규직 직원 근무시간의 80%를 근무하면서 프로젝트 관련 연구를 담당했고, 이후 옮긴 ㄷ연구원에서 환경연구사로 채용돼 연구과제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ㄱ씨의 이같은 경력을 ‘비상근’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에 반영하지 않았다.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만을 100% 이내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ㄱ씨는 “통상 근무자와 같이 매일 출근해 상근 근로자처럼 근무했다”며 “경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전 근무기관에서 ‘비상근’이라고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상근 경력으로 보고 호봉합산을 위한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2017년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ㄱ씨의 연구원 근무 경력을 호봉 책정을 위한 유사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권위 조사에서 “ㄱ씨가 일했던 연구원에서 ㄱ씨의 근무형태가 ‘비상근’이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ㄱ씨의 연구원 근무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ㄴ연구원과 ㄷ연구원이 서울시에 통보한 ‘전력조회 결과 회보’를 보면, ㄱ씨는 두 연구원에서 각각 2년·1년 동안 비상근직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ㄴ연구원에서는 2년 동안 통상 근무자의 80%에 해당하는 시간을 비상근으로 근무했다고 나와 있다.

인권위는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을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통상의 ‘상근직’이란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고정급여를 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ㄱ씨가 ㄴ연구원에서 근무할 당시 통상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같지는 않았으나 통상 근무자 근무시간의 80%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무했다는 점에서 비상근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과거 근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단지 임용 전 근무기관에서 통보한 ‘전력조회 결과’에 고용형태가 비상근이라고 기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유사경력을 평가할 때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반영해 ‘상근’의 의미를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서울시장에게도 호봉경력평가심의회에서 ㄱ씨의 연구원 2곳 경력의 가치를 재심의하라고 권고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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