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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조건부 석방…보증금 1억원

등록 2019-06-27 16:43수정 2019-06-27 20:23

법원 “증거 인멸이나 증인을 위해할 우려 없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6일 만에 조건부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는 27일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김 위원장이 낸 구속적부심사에서 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주소지를 이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거 제한, 국외 여행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여행 허가, 출석 의무 등도 조건으로 한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에 구속 상태가 적절한지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5항을 보면, 증거인멸 우려나 증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다면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이 증거 인멸이나 증인을 위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 저지선을 뚫고 국회 정문 쪽 담장을 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아 지난 21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구속을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7월18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섀런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이 김 위원장과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보낸 한국 정부 비판 서한을 공개하기도 했다. 서한은 “한국 정부가 체포와 구속을 통해 정당한 노조 활동을 범죄화하여 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법적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제네바에서 발표한 ‘국제노총 세계노동권지수’에서 (노동기본권 보장이 없는 나라인) 5등급을 기록했다. 국제노총은 한국 정부가 김 위원장 등의 형사사건을 취하하고, 결사의 자유 등에 관한 협약을 지체 없이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석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경이 얼마나 무리하게 민주노총 비판을 가로막으려고 하는지를 오늘 확인한 것 같다”며 “무리한 (구속)에 대해 분명히 책임(질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소외되고 힘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되는 날까지 민주노총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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