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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하공전 “항공운항과에 남성도 지원 가능”…인권위 권고 수용

등록 2019-06-25 14:03수정 2019-06-25 14:24

인권위 “신입생 모집 여성 한정은 성차별” 시정 권고
인하공전, 인권위 권고 받아들여 2022학년부터 성별 기준 없애
인하공업전문대학이 2022학년도부터 항공기 객실승무원을 양성하는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모든 전형에서 남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전형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인권위의 시정 권고에 따른 것이다. 사진 인하공전 누리집 갈무리.
인하공업전문대학이 2022학년도부터 항공기 객실승무원을 양성하는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모든 전형에서 남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전형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인권위의 시정 권고에 따른 것이다. 사진 인하공전 누리집 갈무리.
인하공업전문대학(인하공전)이 오는 2022학년도부터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에 성별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신입생 모집 기준을 여성으로 한정한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시정 권고를 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25일 “인하공전이 2022학년도부터 항공기 객실승무원을 양성하는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모든 전형에서 남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전형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하공전이 2021학년도까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이미 공표했기 때문에 2022학년도부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하공전은 그동안 정원의 90%를 선발하는 특별전형에 여성만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해 왔다. 남성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정원의 10%에 불과한 19명을 선발하는 일반전형뿐이었다. 이마저도 인권위가 2015년 ‘신입생 모집 기준을 여성으로 한정한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시정권고를 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후 “인하공전의 이같은 신입생 선발 기준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되자 인권위는 지난 3월 “신입생 모집기준을 개선하라”고 인하공전 총장에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특별전형의 본질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성별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에 해당될 수 없다”며 “항공기 객실승무원으로 여성이 많이 채용된다는 사실 역시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한 차별적 고용구조일 뿐 전문직업의 양성을 위한 직업특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권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인하공전의 권고 수용 입장에 대해 “이번 권고 수용을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한 차별적 고용구조 관행을 개선하고, 성별이 전문 직업인 양성과 그 직업적 특성에 있어 고려 대상이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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