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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별거 중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25년 확정

등록 2019-06-24 10:12수정 2019-06-24 10:36

심신미약 주장…딸들 청와대 국민청원 “벌 줄면 안 돼”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아무개(48)씨에게 징역 25년형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씨는 2018년 7월 이혼 소송을 하며 별거 중인 아내 최아무개(사망 당시 40살)씨를 찾아가 이웃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최씨를 살해했다. 고씨는 “범행 당시 난치병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첫째 딸이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빠는 전부터 술을 마시고 엄마를 폭행했다. 부디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어들지 않길 바란다. 엄마와 남은 가족들의 고통만큼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리며 고씨의 처벌을 요청했다. 한 달동안 1만2600여명이 딸의 글에 동의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 외래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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