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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자사고 죽이기? 교육당국 “느슨한 평가 보강한 것”

등록 2019-06-21 19:08수정 2019-06-21 19:33

전북만 80점 기준은 자의적?
다른 시·도 70점인데 전북만 높아
김승환 “자사고라면 80점은 돼야”

교육청 재량평가 형평성 없다?
“경기 ‘감사 지적 감점’ 비중 커”
“시·도 상황 맞춘 교육감 재량권”

평가기준 강화가 문제?
박근혜정부 ‘봐주기’ 평가 기준 탓
5년 전 ‘미달 자사고들’ 취소 면해
“선발 특권 걸맞는 책무 다했나” 비판
전북 상산고, 경기 안산동산고를 시작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2기 재지정 평가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가운데, 자사고들은 강화된 평가 기준 등을 문제 삼으며 ‘자사고 죽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 쪽은 평가 기준이 시·도마다 다르고 항목이 임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평가 ‘표준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2015년 1기 재지정 평가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보완한 것이다. 재지정 평가 항목과 배점 등은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법적 권한이며, 이번엔 형평성을 위해 교육부 표준안에 바탕을 두고 평가 기준을 정했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 전북교육청 80점 기준은 임의적 허들? 상산고의 경우 기준 점수를 다른 시·도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높게 책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상산고는 이번 평가에서 79.61점을 받았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지난 3월12일 전북도의회에서도 “교육부는 기준 점수만 제시한 것이고 평가는 교육감 권한으로 여러 사항을 고려한 것이다. 일반고도 70점을 넘겼기 때문에 자사고라면 최소 80점은 돼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이 밝힌 항목별 점수를 보면,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다. 사회적 취학계층에 입학 비율 20%를 안배하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상산고 쪽은 문제제기한다. 이명박 정부 전에 지정된 상산고는 전국형 자사고로 20% 의무 적용의 예외지만, 각 시·도교육청은 이 조항을 전국형 자사고 평가에도 적용하겠다고 지속적으로 고지해왔다.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자사고의 대부분인 이명박 정부 이후 지정된 자사고는 20% 안배가 의무 조항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속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지난 4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를 거부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를 규탄하고 ''자사고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속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지난 4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를 거부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를 규탄하고 ''자사고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감사 반영은 안산동산고 떨어뜨리기 의도? 안산동산고의 경우 평가 기준점인 70점보다 약 8점이 부족한 62.06점을 받았는데 교육청 재량평가 항목인 ‘감사 등 지적사례’에서 12점이 깎였다. 안산동산고는 “교육청 재량평가에서 과도하게 감점을 적용한 것은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0.3~0.5점의 감점을 적용하지만 경기도는 1점을 감점하는 등 2~3배의 불이익을 당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평가 기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시·도교육청은 ‘재량권’임을 강조한다. 경기도 교육청은 “감사 등 지적사례에서 적용한 감점 점수는 시·도교육청의 상황에 맞춰 교육감 재량으로 열어놓은 것이며 동일하게 한다면 공통 지표로 묶지 왜 교육청 재량평가로 나눴겠느냐”고 밝혔다.

■ ‘봐주기’ 평가 비판에서 나온 결과 평가 지표가 이처럼 강화된 데에는, 1기 평가 때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자사고가 대거 나왔는데도 실제 재지정이 취소된 자사고는 거의 없었다는 배경이 있다. 당시 자사고에 우호적이었던 정부와 일부 교육청은 ‘취소 유예’ 등을 적극 활용해 기준점에 미달한 자사고들에도 기회를 줬다. 이 때문에 ‘이럴 거면 평가는 뭐 하러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올해 재지정 평가 지표는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강화된 것이다.

김은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차별적인 우대를 받아온 자사고들에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왔는지 묻는 평가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특권에 젖어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평가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1일 청와대가 상산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부동의’ 의견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청와대는 “상산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는 교육부 권한이며,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의사결정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최원형 박임근 홍용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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