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가 넉달 넘게 끌어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세 사람의 사건 심리를 마쳤다. 늦어도 8월 선고가 점쳐진다.
대법원은 21일 “피고인 박근혜·최서원·이재용 사건은 전날 6차 심리를 끝으로 추가 일정을 잡지 않고 일단 심리를 종결했다. 다만 추후 필요에 따라 심리를 재개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판결문 작성을 위한 대법관들의 의견 교환과 유·무죄 판단은 끝났다는 것이다.
다음달 18일로 예정된 전합 선고일까지 이 사건 판결문을 작성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심리를 마치고 선고까지는 통상 두달 이상이 걸린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선고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뇌물을 공여했는지, 이 과정에서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준 승마용 말 3필을 뇌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하급심에서 따로 재판을 받으며 뇌물액수 인정 등에서 차이를 보인 이들의 사건은, 지난 2월11일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며 하나로 합쳐졌다.
대법원 안팎에서는 현재 이 부회장을 향해 올라가는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수사를 대법관들이 일단 지켜본 뒤 선고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다만 최종 선고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경영권 승계 관련 수사 상황을 반영해 추가 심리를 하거나 판결문 구성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
대법원이 선고 때 이 사건을 하급심에서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할 지, 아니면 전합에서 직접 양형 등을 확정하는 ‘파기자판’을 할 지도 관심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세 사람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의 재수감 여부도 결정된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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