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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명의신탁 부동산은 원소유자 것”

등록 2019-06-20 14:34수정 2019-06-20 19:35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유지’ 판결
실명제보다 재산권 보호 더 중시
4명은 “명의신탁 근절할 때 됐다”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이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더라도 소유권은 명의자가 아닌 원소유자에게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명의신탁자인 원고 조아무개(74)씨가 명의수탁자인 피고 조아무개(75)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원고 조씨의 남편 김아무개씨는 1998년 충남 당진시 농지를 매입한 뒤 농지 소유 자격이 없어 당국으로부터 처분 통보를 받자, 이듬해 차아무개씨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차씨는 임대료로 매년 쌀 두가마를 김씨에게 보내다 2012년 숨졌고, 농지 소유권은 차씨 부인인 피고 조씨에게 넘어갔다. 원고 쪽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며 반환을 주장했지만, 피고는 “명의신탁은 농지법상 처분 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반사회질서 행위”라며 반환할 수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투기·탈세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됐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이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 조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단했다.

김 대법원장 등 대법관 9명(다수의견)도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라고 명시했다”며 “무효인 명의신탁에 대해 (불법으로 얻은 이익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한다면 반사적 효과로 수익자(명의수탁자)에게 급여가 귀속돼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확정했다. 투명한 부동산거래를 위한 명의신탁 금지 필요성보다 실제 소유자의 재산권을 더 중요한 가치로 판단한 셈이다. 반면 조희대·박상옥·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판례로 유효성이 인정되기 시작한 부동산 명의신탁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법적 유산으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사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반사회적 행위로 보고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됐는데도 대법원이 계속해서 명의신탁자의 권리행사를 받아들여 명의신탁이 횡행하고 있다”고 다수의견을 비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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