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검찰 “손혜원, 비밀 정보로 차명거래…국토부 압력은 없었다”

등록 2019-06-18 17:40수정 2019-06-23 14:40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결과 발표…손 의원 불구속 기소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힐 때의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힐 때의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검찰이 목포시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보안자료를 입수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를 적용해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손 의원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나 문화재청에 압력을 넣거나 직권을 남용한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손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 14억원 상당(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그중 조카 명의를 빌려 부동산 7200만원 상당(토지 3필지, 건물 2채)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조카 ㄱ씨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의 물색, 매매 계약, 부동산 활용 계획 등을 모두 손 의원이 결정했다”며 “매매 대금과 취·등록세, 공사비 등이 모두 손 의원의 자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손 의원은 목포 거리가 근대역사문화 공간으로 지정되도록 피감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고, 보안자료를 활용해 지인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다수 매입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손 의원은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검찰은 또 같은 방법으로 5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손 의원의 보좌관 ㄴ씨도 손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ㄴ씨는 이 과정에서 취득한 보안자료를 누설한 사실도 확인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추가됐다.

하지만 검찰은 손 의원이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목포시를 언급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국토부를 접촉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목포시가 포함되어야 한다며 목포시의 장점을 설명했지만, 이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중 하나이지 압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손 의원은 평소에도 문화와 도시에 관심이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국토부 쪽에 구한말의 문화가 있는 목포를 재생해보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회유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의 조카와 재단, 회사가 매입한 부동산은 국토교통부 지난 4월1일 확정한 목포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1897개항문화거리’에 포함됐다.

검찰은 아울러 손 의원이 목포의 해당 지역을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하도록 피감기관인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목포 구도심에는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함께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또 손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나전칠기 구입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구입하게 되어있다. 손 의원이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의 조카 두 명 중 한 명의 부동산만 불법이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목포시청 보안자료를 취득한 시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자료를 취득한 시점은 2017년 5월인데, 조카 ㄷ씨의 부동산 취득 시점은 그 이전”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ㄷ씨는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카페 관리와 운영을 본인이 다 하고 있다. 구입 대금은 손 의원에게서 나온 게 맞지만 ㄷ씨가 그 중 일부를 변제했다”며 조카 ㄷ씨의 부동산 거래는 차명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손 의원은 이날 정오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ㄷ씨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조카 ㄱ씨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고 되어있다.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어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며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이날 오후에도 보도자료를 내어 “검찰 발표는 한 조카에게는 증여하고, 다른 조카는 차명으로 매입하게 했다는 것인데 비상식적”이라며 “검찰은 자금 출처가 손 의원이고 운영 전반을 결정한 게 차명의 근거라고 주장하지만, 증여하고 코디네이터로 도움을 준 것뿐이다. 검찰 논리대로라면 증여하고 도움을 주면 모든 부동산은 차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차명 거래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표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주빈 김규남 서영지 기자 ye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