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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구속영장 청구·발부 사실 변호인에게 자동 통지

등록 2019-06-16 09:42수정 2019-06-16 09:51

메모하기 쉽도록 수사검사실에 '책상달린 의자'도 둘 예정
검찰이 변호인에게 구속영장 청구·발부 사실이 자동으로 통지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메모하기 수월하도록 전국 수사검사실에 ‘책상 달린 의자’가 놓인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 교통에 관한 지침’ 예규를 제정해 변호인이 검찰청에서 구속 피의자 등을 접견하는 절차를 구체화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 또는 기각됐을 때 변호인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자동통지해주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검찰은 “변호인의 변론준비와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검사실에서 교정시설 수용자를 소환할 때 변호인에게 신문 일시, 장소, 소환사유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자동 통지해주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구금된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의무적으로 피의자 신문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해주도록 했지만 누락되거나 제때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6월 말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전면 시행한다.

검찰은 6월 중순부터 전국 검찰청 수사검사실에 1541개의 책상이 달린 의자를 비치한다. 수사받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검사실에서 메모지를 두고 필기할 책상이 없어 제대로 메모하지 못 하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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