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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국회 앞 집회 중 불법행위 시도한 민주노총 간부 구속 기소

등록 2019-06-13 16:00수정 2019-06-13 16:08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간부 3명 구속
같은 혐의 간부 3명은 불구속 기소 방침
지난 3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석자들이 본대회를 마친 뒤 국회를 에워싸려다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지난 3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석자들이 본대회를 마친 뒤 국회를 에워싸려다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검찰이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김성주)는 13일 민주노총 조직쟁의 실장 ㄱ씨 등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27일과 4월2일∼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국회 난입 등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자료를 확보해 이들이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말 6명 가운데 3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간부 3명은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국회 난입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7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조사를 받기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이 지난 3월과 4월 벌였던 저항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악순환에 빠진 한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다”고 말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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