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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징역 5년 확정

등록 2019-06-13 10:41수정 2019-06-13 22:33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연임 로비 등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합뉴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합뉴스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남 전 사장은 2006년 3월부터 6년 동안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8억원 부풀리고, 2010년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9년 박수환 전 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대가로 21억여원을 준 혐의와 오만 해상호텔 사업 자금을 11억원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았다. 2006~2012년 대학 동창인 정준택 휴맥스 해운항공 대표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주식 투자기회와 사무실 운영비용 등 편의를 얻은 혐의, 정씨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 지분을 얻기 위해 오슬로와 런던지사에 회사자금 48만3000달러(한화 4억7800여만원)를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이어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데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지인 회사에 44여억원을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 추징금 8억837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삼우중공업 주식 120만주를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박 전 대표가 민 전 산업은행장에게 연임 청탁을 전해주는 대가로 박 전 대표와 홍보대행계약을 맺어 회사에 15억8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 혐의를 유죄로 봤다. 대학동창인 정 대표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편의를 얻은 혐의, 강 전 산업은행장 지인 회사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징역 5년, 추징금 8억8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을 무리하게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부풀린 혐의 등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일부를 증거 부족에 따른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달라졌다. 그러나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대가로 준 돈이 15억여원이 아니라 21억3400만원이라고 봤다. 대학 동창인 정 대표, 사업 브로커 최아무개씨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유죄로 결론 내렸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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