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선고 판사 재판 유죄 무죄 게티이미지뱅크
심부름센터에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전직 교사 ㄱ(32)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범준)는 11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한 이 사건 범행은 어떤 이유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비난 가능성도 높다. 범행이 예비에 그치긴 하였으나 (심부름센터 직원이) 청부살인 대가만을 편취하고 실제 살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일 뿐 피고인 의도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을 보면 원심 양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범죄의 중대성과 죄질을 고려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ㄱ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6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임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 엄하고 억압적인 어머니가 내연남과의 관계를 반대할 것이 우려돼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14일 선고 공판에서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며 “하지만 ㄱ씨가 초범인 점, 어머니가 자신의 지나친 간섭과 폭언·폭행 등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선처를 강하게 원한 점, 범행이 실행되지 않고 예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히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ㄱ씨 측 모두 항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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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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