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채용비리를 저지른 이병삼(57)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 초까지 금감원에서 인사 및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국 국장으로 일하며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에서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고, 지원자의 ‘기본 자질 및 인성’ 항목 점수를 올려 서류합격자 명단을 조작하는 등 금감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원장보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6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1명을 부정 채용했다고 밝혔다.
1심은 2016년 하반기 때 저지른 채용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부정채용과 문서 조작 등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반기 부정채용 1건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인정한 뒤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였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