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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문무일 검찰총장 “검경 수사권 조정…특수부 검사 통제가 핵심”

등록 2019-06-05 17:33수정 2019-06-06 16:19

모교 고려대에서 ‘검찰과 민주주의’ 주제 강연
“검경 수사권 조정은 특수부 검사 통제가 핵심”
“프랑스의 수사판사와 같은 제도 고려해야”
5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지하2층에서 ‘검찰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연이 열렸다.
5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지하2층에서 ‘검찰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연이 열렸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모교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특수부 검사의 권한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국민이 편안하고 검찰이 불편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기 전에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수사판사가 미리 심사하고 수사하는 프랑스의 수사판사 제도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씨제이(CJ)법학관 지하2층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문 총장의 강연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털어놨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오후 자신의 모교인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지하2층에서 ‘검찰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오후 자신의 모교인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지하2층에서 ‘검찰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문 총장은 “민주주의를 만드는 건 민중의 힘이지만 민주주의를 해치는 건 검찰·경찰·국방부다. 국민의 기본권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권능을 한 어느 한 집단이 독점하게 하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총장은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수사에 착수한 주체가 수사를 종결하는 유일한 예외가 특수부 검사다. 물론 특수부 검사가 수사해야 할 사건의 수요가 있다는 건 인정하더라도 (특수부 검사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통제해야 한다. 특수부 검사에 대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총장은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형사부 검사나 특수부 검사 중 누가 더 힘이 세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면 (검찰 권한의) 통제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정부 법률안은 거기에 부합하지 않다. 통제가 필요한 대상과 그에 따른 진단, 해결책이 맞지 않는다”며 “범죄 수사는 기본권 침해활동이므로 적법절차를 따라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특수부 검사의 권한 축소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특수부 검사가 이같은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경찰도 통제받지 말고 (수사를) 해보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 프랑스에는 반복적 강제처분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경찰이 아닌 판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예심수사판사)가 있다.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유사한 제도는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을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문 총장은 “수사 과정 중 누군가 지켜볼 수 있다는 가능성 열어놔야 된다”고 밝혔다. 또 문 총장은 “수사 개시와 종결 주체를 구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통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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