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지하2층에서 ‘검찰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연이 열렸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모교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특수부 검사의 권한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국민이 편안하고 검찰이 불편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기 전에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수사판사가 미리 심사하고 수사하는 프랑스의 수사판사 제도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씨제이(CJ)법학관 지하2층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문 총장의 강연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털어놨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오후 자신의 모교인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지하2층에서 ‘검찰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문 총장은 “민주주의를 만드는 건 민중의 힘이지만 민주주의를 해치는 건 검찰·경찰·국방부다. 국민의 기본권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권능을 한 어느 한 집단이 독점하게 하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총장은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수사에 착수한 주체가 수사를 종결하는 유일한 예외가 특수부 검사다. 물론 특수부 검사가 수사해야 할 사건의 수요가 있다는 건 인정하더라도 (특수부 검사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통제해야 한다. 특수부 검사에 대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총장은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형사부 검사나 특수부 검사 중 누가 더 힘이 세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면 (검찰 권한의) 통제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정부 법률안은 거기에 부합하지 않다. 통제가 필요한 대상과 그에 따른 진단, 해결책이 맞지 않는다”며 “범죄 수사는 기본권 침해활동이므로 적법절차를 따라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특수부 검사의 권한 축소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특수부 검사가 이같은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경찰도 통제받지 말고 (수사를) 해보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 프랑스에는 반복적 강제처분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경찰이 아닌 판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예심수사판사)가 있다.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유사한 제도는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을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문 총장은 “수사 과정 중 누군가 지켜볼 수 있다는 가능성 열어놔야 된다”고 밝혔다. 또 문 총장은 “수사 개시와 종결 주체를 구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통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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