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압수수색이 끝난 뒤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사법농단 의혹 문건을 포함해 증거 수만 건을 파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위헌 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박남천)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재판부에 형사소송법의 위헌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해달라”며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지난 4월 유 변호사가 공판준비절차에서 문제 삼은 조항은 형사소송법 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로, 피고인이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번복하거나 부인하더라도 그 조서가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작성됐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과거 2005년 5월 헌법재판소는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검사가 필요할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쪽 변호인은 당시 “수십 년간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너무나 쉽게 재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세계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 조서로 이렇게 재판하는 나라는 없다”며 ”과거 헌재에서는 합헌 판단을 내렸지만 헌재 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충분히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무 제한 없이 검사의 출석요구권이 규정돼 있는 것은 위헌이다. 피의자 신문의 횟수, 시간, 방법 등에 대한 절차적 제한이 없는 만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 변호사가 문제 제기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200조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이 위헌적이기 때문에 ‘피의자 공개 소환’의 문제가 생긴 게 아니다. 잘못된 실무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312조에 대해서는 2005년 헌재의 합헌 판단을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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