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병원을 소개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면제해주겠다고 광고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 행위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상 환자 유인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의사 ㄱ씨가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고 3일 밝혔다.
ㄱ씨는 2017년 2월 초 자신의 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 입간판을 통해 “지인을 소개하는 환자에게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린다”는 포스터를 한 달여동안 게시했다. 상품권으로는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에 해당하는 체형검사 등을 1회 받을 수 있었다. ㄱ씨는 2017년 8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의료법 27조 3항(환자 유인 행위)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고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다. 불기소처분이지만 유죄이기 때문에 불복할 경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헌재는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라며 “비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간판 포스터는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만이 볼 수 있는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 게시됐다.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칠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짚었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ㄱ씨의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