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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환자 소개하면 30만원 체형검사 상품권…의료법 위반 아냐“

등록 2019-06-03 08:27수정 2019-06-03 09:28

“병원 건물 1층 입간판…의료시장 질서 현저하게 해칠 정도 아냐”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 제공
지인에게 병원을 소개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면제해주겠다고 광고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 행위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상 환자 유인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의사 ㄱ씨가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고 3일 밝혔다.

ㄱ씨는 2017년 2월 초 자신의 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 입간판을 통해 “지인을 소개하는 환자에게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린다”는 포스터를 한 달여동안 게시했다. 상품권으로는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에 해당하는 체형검사 등을 1회 받을 수 있었다. ㄱ씨는 2017년 8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의료법 27조 3항(환자 유인 행위)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고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다. 불기소처분이지만 유죄이기 때문에 불복할 경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헌재는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라며 “비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간판 포스터는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만이 볼 수 있는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 게시됐다.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칠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짚었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ㄱ씨의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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