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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림동 강간 미수 영상’ 피의자 구속…법원 “행위 위험성 크다”

등록 2019-06-01 00:28수정 2019-06-01 09:02

법원 “행위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
시시티브이(CCTV)에 포착된 조씨의 범행 당시 모습. 영상 갈무리
시시티브이(CCTV)에 포착된 조씨의 범행 당시 모습. 영상 갈무리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 침입을 시도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 미수 영상’ 속 남성 조아무개(30)씨가 경찰에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행위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피해 여성을 왜 따라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하고 호송차에 올랐다. ‘성범죄 의도가 있었느냐’, ‘경찰에 왜 자수했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30일 “조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로 봤을 때 주거침입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는 주거침입 또는 주거침입미수를 저지른 사람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28일 새벽 6시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여성이 현관문을 여는 동안 숨어 있다가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에서 튀어나와 닫히는 문을 잡으려고 했다. 시도가 실패하자 조씨는 여성의 집 앞에서 약 10분간 서성이며 문을 두드리거나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서 도어락을 살펴보기도 했다. 조씨의 범행은 같은 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는 제목으로 시시티브이(CCTV) 영상이 올라오면서 처음 알려졌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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