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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간부 3명 고소’ 서지현 검사 측 “2차 가해 경종 울리려 고소 결심”

등록 2019-05-28 14:50수정 2019-05-28 16:26

28일 변호인 경찰에 첫 출석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무관”
서지현 검사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인사보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서지현 검사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인사보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서지현 검사의 변호인이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현직 검찰 간부 3명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지현 검사 쪽 변호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2017년 11월 법무부 면담 당시 서지현 검사가 강제추행 피해와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는 뜻을 밝힌 점을 경찰에 명확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 검사는 2017년 11월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과 지난해 1월 ‘미투’ 고발 이후 자신의 의도를 인사문제에 대한 불만으로 폄훼한 당시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소속 정아무개 부장검사를 각각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서 검사가 의도적으로 검찰 간부들을 경찰에 고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서 변호사는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이미 검찰에 고발한 내용이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 검사가 지금 다시 검찰에 고소해도 상황은 같을 것”이라며 “최근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쪽 증인들의 위증으로 2차 가해 피해가 커졌다. 이들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해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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