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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내 폭행 혐의’ 드루킹 김동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등록 2019-05-24 11:13수정 2019-05-24 19:23

서울중앙지법. <한겨레> 자료 사진.
서울중앙지법. <한겨레> 자료 사진.
아내를 폭행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심리로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김동원(5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7년 3월 아내가 늦게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아령으로 위협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아내에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자녀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해 1심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아내가 이혼을 위해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고 주장한 점, 피해자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다만,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의 형량을 바꿀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형이 무겁다는 김씨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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