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제이티비시(JTBC) 사장. 한겨레 자료사진
손석희 제이티비시(JTBC) 대표의 배임과 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손 대표의 배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의 손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오늘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며 “김씨의 공갈미수 혐의와 손 사장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손 대표의 배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보완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보완 수사한 뒤 배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과 경찰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 ‘일부 혐의에 이견이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경찰은 손 대표가 배임 실행을 착수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아 배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손 대표가 실제로 배임한 것이 아니어서 배임 미수에 해당하는데, 김씨와의 대화만으로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과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 관계자도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일부 언론을 통해 나간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한 발언은 검찰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더라도 배임을 비롯한 모든 혐의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오전 ‘손석희 수사 보강 지시 받고도… 경찰, 또 똑같은 결론’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경찰이 검찰로부터 손 대표에 대해 보완 수사 지시를 받은 지 10일 만에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아직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는 경찰의 송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는 검찰 관계자 멘트를 인용 보도했다.
김씨는 지난 1월10일 밤 11시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에 대해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손 대표도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손 대표는 아울러 “폭행 및 뺑소니 사건을 무마하려고 용역 계약을 제안받았다”는 김씨의 주장과 관련해 보수 단체인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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