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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수사단, 윤중천 구속영장 재청구…강간치상 혐의 추가

등록 2019-05-20 17:20수정 2019-05-20 19:49

수사단 “피해 여성 1명에 대한 추가 정황 파악”
내연관계 사업가와 ‘쌍방 고소’ 건도 혐의에 추가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에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단장 여환섭)은 20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해 강간치상, 무고,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포함),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의 이번 영장청구서에는 ‘강간치상’ 혐의가 추가됐다. 최근 수사단은 2006년 이후 윤씨 등으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이아무개씨가 2007년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정신과 진료기록을 토대로 시기와 장소 등이 특정되는 혐의를 골라 강간치상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 관계자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 중 1명의 추가적인 정황을 파악해 혐의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청구서에는 지난 8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권고한 바 있는 윤씨와 사업가 권아무개씨 간의 ‘쌍방 고소’ 관련 혐의도 추가됐다. 윤씨의 부인 김아무개씨는 지난 2012년 10월 윤씨와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했고, 이에 권씨는 윤씨를 성폭행·공갈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수사단은 윤씨가 권씨에게 빌린 돈 20여억원을 돌려주지 않을 목적으로 권씨를 고소했다고 보고, 무고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등의 혐의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외에도 윤씨는 한 부동산개발업체에서 공동대표를 지내며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 2013년과 2015년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요식업체 대표 김아무개씨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명목으로 5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씨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생활 폭로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단은 수사 착수 20일 만인 지난달 17일 윤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개인 비리로 전격 체포한 데 이어, 18일 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 개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등을 들어 19일 영장을 기각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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