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지난 3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포스코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기소된 이상득(84) 전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둔 ‘이재용-박근혜-최순실’ 사건과 구도가 비슷한데다, 여러 판례가 총동원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뇌물죄가 적용되는 공무원 직무를 넓게 해석한 판례, 국회의원의 포괄적 직무권한을 인정한 판례,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범위와 방식을 넓게 본 판례를 두루 인용한 뒤 “제3자 뇌물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고령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이 전 의원은 검찰이 형을 집행하면 교도소에 수감된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자신의 지역구(포항 남구)에 본사를 둔 포스코로부터 공장 증축을 위해 군사상 고도제한을 풀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대통령(이명박)의 형인 이 전 의원을 통하면 무슨 일이든 다 해결된다는 의미에서 ‘만사형통’이란 말이 돌던 때였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측근 등에게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포스코에 요구했고, 2011년 고도제한 문제는 해결됐다.
훗날 검찰 수사로 이 전 의원과 포스코 쪽 거래 사실이 드러났고, 1·2심은 이 전 의원이 포스코를 통해 측근에게 13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주도록 했다며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이상득-포스코-측근’으로 연결되는 삼각 구도는 ‘박근혜-삼성-최순실’ 구도와 유사해 법조계 안팎에서 관심을 모았다. 2017~18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이 사건을 염두에 뒀다. 특검팀 관계자는 “재판부에 의견서를 낼 때도 참고했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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