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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성소수자 행사 이유로 체육관 대관 취소는 차별”

등록 2019-05-10 12:06수정 2019-05-10 20:07

동대문 시설관리공단 “민원 제기된다”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 대관 돌연 취소
인권위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 재발방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한겨레 자료사진
여성·성소수자 인권단체인 퀴어여성네트워크는 2017년 10월21일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를 열기 위해 같은해 9월19일 동대문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동대문체육관 대관을 허가받았다. 이후 25일 동대문 시설관리공단 담당자는 퀴어여성네트워크에 전화해 “(성소수자 행사인 것을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미풍양속을 이유로 대관이 취소될 수도 있다” “(성소수자 인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난감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리고 다음날 대관은 취소됐다. 이에 퀴어여성네트워크는 “체육관 대관 취소는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지난 2017년 9월 시설관리공단이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 대관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을 내놨다.

9일 인권위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체육관 대관 허가를 취소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동대문구청과 동대문 시설관리공단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성소수자 인권 개선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동대문시설관리공단은 동대문구청의 감독기관이다.

동대문 시설관리공단은 ‘체육관 천장공사 일정을 몰랐던 담당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 조사를 종합하면, 시설관리공단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메모 1장 외에는 공사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다. 또 같은 날 오전 대관을 신청한 어린이집에는 동대문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날로 대관 일정을 변경해주겠다”고 안내했으나, 퀴어여성네트워크 쪽에는 “대관일정 조정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인권위는 “동대문 시설관리공단은 최종 공사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소수자 단체의 행사를 반대하는 민원의 영향을 받아 대관 허가를 취소했다”며 “같은 날 대관이 취소된 어린이집과 달리 다른 날짜로 일정을 조정해주지 않은 행위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고 밝혔다. 또 동대문구청에 대해선 “체육관 대관과 관련해 퀴어여성네트워크 쪽의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알면서도 동대문시설관리공단 감독기관으로서 대관취소와 같은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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