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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성태 딸 특혜채용’ 이석채 전 KT 회장 구속기소

등록 2019-05-09 16:04수정 2019-05-09 19:46

2012년 KT 공채에서 11명 부정채용한 혐의
검찰 “김성태 의원 소환 여부 검토중”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 연합뉴스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케이티(KT) 특혜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가 9일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예정”이라며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9~2013년 케이티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한 이 전 회장은 2012년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상반기 3명, 하반기 4명, 같은 해 홈고객부문 하반기 공채에서 4명 등 모두 11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부정채용된 사람 가운데는 김성태 의원의 딸을 비롯해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의 자녀 등이 포함돼 있다. 2012년 상반기 부정채용 청탁자로는 노태우 정부 시절이던 1991년 청와대 비서실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에서 부단장과 과장으로 이 전 회장과 함께 일한 허범도 전 한나라당 의원 이름도 거론됐다.

검찰은 2012년 케이티 공채에서 모두 12건의 부정채용이 일어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12건 가운데 김종선 전 케이티디에스(KTDS) 사장의 자녀 부정채용은 이 전 회장의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사장의 자녀는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구속기소)이 김아무개 전 인사담당상무보에게 시켜 이 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부정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5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김상효 전 실장은 이석채 전 회장 조사에서 상반기 3명에 대한 부정채용 혐의가 더 드러남에 따라 추가 기소됐다. 김 전 인사담당상무보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예정이고,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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