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5일 저녁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법’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접수시키려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가로막히자 법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과정에서의 몸싸움을 둘러싸고 이어진 여야의 고소고발 사건들을 모두 서울남부지검 공안부에서 수사한다.
서울남부지검은 7일 “국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이날까지 모두 14건 164명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되었다”며 “사건의 통일적이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14건 모두 공안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설명을 보면, 고소·고발된 164명 가운데 국회의원은 모두 97명으로, 자유한국당 62명, 더불어민주당 25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 순이다.
패스트트랙 고소·고발이 모두 공안부로 배당됨에 따라, 앞서 형사부에 배당됐던 6건도 공안부에 재배당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를 위해 물리력을 사용한 혐의(국회법 위반 등)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18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대검찰청은 국회의원들의 몸싸움이 벌어진 국회가 서울 영등포구 소재라며 관할지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넘겼고, 남부지검을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처음 고발된 6건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하고 검찰은 수사지휘를 할 예정이었으나, 14건이 모두 공안부로 배당됨에 따라 지휘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자정 무렵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스트랙으로 지정했고, 한국당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며 법안 제출과 회의 진행을 막아섰다. 그 과정에서 여야간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며 ‘동물국회’가 연출됐다. 여야 의원들은 “폭력 국회를 만들었다”며 서로를 검찰에 고발했고, 보좌진과 당직자들도 명단에 포함됐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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