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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성형 쇼핑몰서 시술 쿠폰 판매 의료 알선 행위”

등록 2019-05-05 09:28수정 2019-05-05 20:38

쇼핑몰 대표 진아무개씨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인터넷 성형 쇼핑몰을 운영하며 성형 시술 쿠폰을 판매하고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행위 알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ㅁ사 대표 진아무개(45)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아무개(48)씨는 징역 6월, 진씨 등으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은 의사 김아무개(42)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의료 광고의 범위를 넘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하는 행위를 했다고 본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진씨와 전씨는 인터넷 쇼핑몰 형태의 병원 소개 웹사이트 ㅁ을 운영하며 2013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병원 시술 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했다. 시술 쿠폰을 구입하는 환자들을 병원에 소개해주고 진료비의 15~20%의 수수료를 받았다. 총 43개 병원에 환자 5만100여명을 소개하고 번 돈이 6억800여만원이었다.

1심은 "인터넷 성형쇼핑몰에 의료상품에 관한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의료상품을 구매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그 성질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 광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품판매대금의 15~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료 광고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 또는 편의를 도모한 행위에 해당한다.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 알선,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ㅁ사와 계약했던 의사 김씨에 대해서는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주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의료광고행위가 아닌 알선행위"라며 2심 판단을 따랐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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