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세상에 처음 알린 이탄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가 2월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사법농단 사태를 수면 위로 드러낸 이탄희 전 판사가 공익변호사로서 2막을 시작한다.
3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따르면, 이탄희 전 판사는 2일부터 공감 소속 공익변호사로 일하게 됐다. 이 전 판사는 2007년 법무관 시절 공감에서 자원 활동을 하면서 공감과 연을 맺었다고 한다. 부인인 오지원 변호사와 함께 공감에 10년 넘게 후원도 해왔다. 이 전 판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1년 동안 법대와 책상 뒤에만 앉아 있었다. 더 늦게 전에 거리와 현장의 사람들 가까이 가보고 싶었다. 앞으로도 제게 어울리는 길을 계속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공익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공익변호사 그룹이다. 2004년 1월 설립돼 장애인, 여성, 난민, 홈리스,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올해 설립 15주년을 맞는다.
공감은 이 전 판사와 함께 21일 오후 <후불제 민주주의 사회와 사법농단 - 사법농단은 왜 우리를 화나게 하는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 계획이다. 공감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 대법원장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고 법관탄핵소추안도 발의하기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여전히 사법농단 사태가 잘 해결됐는지, 재발하는 일은 없을지 의문점이 남는다”며 “공감의 구성원이 된 이 전 판사와 함께 사법농단 사태를 되짚어보고 현 상황을 진단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이 전 판사는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기조실 컴퓨터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라’는 말을 듣고, 이에 반발해 법원에 사표를 냈다. 이 전 판사의 사표로 당시 법원행정처가 개혁적 성향의 판사를 사찰해왔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법원 자체 조사와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판사 사찰 의혹은 재판 거래, 판사 인사불이익 의혹 등 ‘사법농단’ 사태로 확대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돼 사법농단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판사는 지난 1월 사표를 제출하고 법원을 떠났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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