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2일 강원도 양양에 있는 김 전 차관의 부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4일 서울 광진구 김 전 차관의 집을 압수수색한 뒤 한 달 만이다.
수사단은 이날 김 전 차관 부인 자택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종료됐다. 수사 권고받은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의혹 관련한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4차례 조사하고 윤씨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검찰은 윤씨와 김 전 차관이 만났거나 골프를 친 사실이 기록된 ‘다이어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왕래하던 시기가 2008년 이전일 가능성이 있어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죄(3천만원 이상)를 적용하더라도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2009년 이후 범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1억원 이상의 뇌물이 전해졌다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다. 수사단은 이날 윤씨를 5번째로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