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안락사 폭로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에 대해 경찰이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박 대표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기부금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장 신청 이유에 대해 “안락사시킨 동물 개체 수가 많아 사안이 중대하고, 박 대표가 혐의 내용 등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우선 박 대표가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구조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고 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케어에서 안락사한 동물은 모두 201마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박 대표는 불가피한 이유로 안락사를 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어에서 동물관리국장으로 일하는 ㄱ씨는 지난 1월 <한겨레>에 “박 대표의 지시를 받은 간부들을 통해 안락사가 은밀하게 이뤄졌다”며 “안락사의 기준은 ‘치료하기 힘든 질병’이나 ‘순치 불가능할 정도의 공격성’ 등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 ‘보호소 공간 부족’이었다”고 밝혔다. ㄱ씨는 “박 대표의 지시로 안락사된 동물은 최소 230마리 이상으로, 이 가운에 질병으로 인해 안락시킬 수밖에 없는 개체는 10%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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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단체에 들어온 후원금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2015년부터 4년간 케어가 모은 후원금은 약 67억원으로, 박 대표는 이 가운데 3300만원을 개인 고발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표는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 혐의에 대해 “케어의 활동을 방해하고 왜곡해서 퍼트리고, 악의적으로 신고하고. 계속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률적 대응에 쓴 비용”이라며 “후원금이 아닌 스토리펀딩을 통해 번 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밖에도 박 대표는 케어가 소유하고 있는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 대표 개인 명의로 구입(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하고 동물 구호 등을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가운데 1400여만원을 안락사한 동물의 사체 처리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기부금품법 위반 혐의)한 것으로 경찰 조사 확인됐다.
앞서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1월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찰은 케어 사무실, 박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박 대표를 모두 3차례 불러 조사했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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