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서 피해자 원고 승소
사법농단 드러난 뒤 첫 이례적 판결
사법농단 드러난 뒤 첫 이례적 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이 2018년 8월30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긴급조치 등 과거사 관련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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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23 19:20수정 2019-04-24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