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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중천 조사 벼르고 있었는데…김학의 수사 돌파구 찾기 부심

등록 2019-04-21 19:15수정 2019-04-21 21:27

구속 불발로 신병확보 계획 차질
영장 재청구해도 기각 가능성 커
소환조사로 연관성 캐야 하지만
뇌물공여 진술 끌어내기 쉽지 않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키맨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9일 밤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해 구치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키맨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9일 밤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해 구치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보강수사 뒤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는 ‘우회로’를 고집할까, 곧장 뇌물죄 등 사건 본류로 들어가는 ‘정공법’을 택할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한달 가까이 진행한 수사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할 갈림길에 섰다. 지난 19일 법원이 ‘별건 수사는 안 된다’는 취지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윤씨의 ‘개인 비리’를 지렛대 삼아 김학의 전 차관 관련 혐의를 들춰내려던 수사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수사단 출범 때부터 수사 성패는 이 사건 출발점인 윤씨가 입을 여는 것에 달렸다는 관측이 많았다. 공소시효와 증거 확보 등에서 유리했던 2013년, 뇌물 혐의는 일단 ‘덮어 놓고’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검찰의 원죄’가 수사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6년 뒤 꾸려진 검찰수사단으로서는 윤씨로부터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전달했는지, 대가성은 있는지 등 진술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였다. 소환 조사 없이 전격적으로 윤씨를 체포한 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이유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윤씨가 수사에 협조할 경우 계좌 추적 시기 등을 특정하고, 윤씨가 ‘보험용’으로 숨겨놨을지 모를 물증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법이 깔렸다.

하지만 법원이 “수사 개시 시기와 경위”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으면서 ‘수사 흐름’이 무너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학의 수사단이 왜 윤씨 개인 비리를 수사하느냐’는 판단이 기각 사유 중 하나라는 분석이 많다. 한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과의 연관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윤씨 신병을 확보해 다음 수사를 진행하자는 전략이었을 텐데 그 전략이 흐트러졌다”고 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21일 “법원의 기각 사유가 별건 수사를 문제삼은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재청구해봐야 기각된다. 보완 수사를 하겠다”며 “(윤씨를) 구속수사하는 길이 있고, 구속하지 않고서도 가는 길이 있을 수 있다”고 고민을 드러냈다. 하지만 구속을 면한 윤씨가 자신의 형량을 높일 뇌물공여 혐의 등을 굳이 진술하겠느냐는 회의적 전망이 많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별건 수사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완결성이 있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많다. 알선수재 등 윤씨 개인 비리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윤씨가 대가성 등을 제일 잘 알 수밖에 없는 구조다. 첫 수사도 아니고 수년간 경찰, 검찰, 언론, 검찰과거사위원회 등에 사건이 너무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는 사라지고 관련자들이 입을 맞췄을 가능성도 있다”며 “보강수사 뒤 윤씨의 영장을 재청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검사장 출신 다른 변호사는 “수사단이 혐의를 다 뒤졌을 텐데도 기각됐다. 새로운 물증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불구속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우리 임재우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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