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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통령기록관 나흘간 압수수색…‘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 진실찾기

등록 2019-04-18 19:09수정 2019-04-18 22:33

수사단, 경찰청·서초경찰서도
동영상 입수·청 보고·외압 의혹 등
자료 추적해 객관적 사실 복구 방침
전날 체포한 윤중천 구속영장 청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경찰 의 내사·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18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자 취재진이 경찰서 앞에서 압수수색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경찰 의 내사·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18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자 취재진이 경찰서 앞에서 압수수색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18일 대통령기록관, 경찰청 수사국과 정보국, 서울 서초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전날 체포한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수사의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 사건의 또다른 축인 경찰의 ‘김학의 동영상’ 입수와 청와대 보고 과정, 경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수사단은 지난 15일부터 나흘째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과거 청와대에서 생산한 김 전 차관 관련 각종 문서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초 박근혜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김 전 차관의 인사검증 서류, 당시 민정수석실 등이 자체적으로 작성했거나 경찰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첩보 등이 압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수사단은 또, 2013년 초 ‘김학의 동영상’ 등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와 수사를 진행한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2012년 11월 윤중천씨 성범죄 사건을 1차 수사했던 서초경찰서를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전 차관 관련 첩보, 내사·수사 자료, 업무일지, 결재서류, 수사팀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3~7월 윤씨 수사에 관여한 경찰들의 이메일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단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2012~13년 경찰이 ‘김학의 동영상’ 첩보를 처음 입수한 시점과 실제 동영상을 확보하고 내사에 들어간 과정을 복구할 방침이다. 특히 청와대가 김 전 차관 임명을 앞둔 시점인 2013년 3월1~13일, 경찰이 실제 확인한 내용과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등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은 “2013년 3월 청와대에 수차례 김학의 동영상의 존재를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곽상도(현 자유한국당 의원) 전 민정수석과 조응천(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검찰과 갈등 관계인 경찰이 의도적으로 동영상의 존재를 숨겼고, 김 전 차관 임명 뒤 공개해 뒤통수를 쳤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경찰의 동영상 입수와 보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 등은 당사자들 얘기가 너무 다르다. 편견 없이 수사하기 위해 객관적 사실관계부터 복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핵심 단서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 수사 등에 관여한 경찰을 질책하거나 부당한 인사 조처 등으로 수사를 방해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권고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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