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아침 윤씨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포함), 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포함), 공갈 혐의로 체포했다. 2013년 7월10일 성접대 의혹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윤중천씨.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17일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체포했다. 수사 착수 20일 만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씨를 체포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수사단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국가형사사법기록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침 7~8시께 사기 등 혐의로 윤씨를 체포했다. 윤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우려를 소명해서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체포시한인 48시간 동안 윤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체포영장에 적시한 윤씨 혐의는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포함), 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포함), 공갈 등 최소 5가지다. 사기 혐의는 건설 관련, 알선수재는 인허가 등과 관련한 범죄다. 특경법의 사기 혐의는 5억원 이상 이득을 얻었을 때 적용되는 만큼, 검찰이 윤씨가 수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알선수재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이어서, 수사가 공무원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단은 출범 뒤 김 전 차관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염두에 두고 윤씨의 재산 관련 범죄 혐의를 우선해서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윤씨 지인과 거래처 관계자들로부터 공소시효가 남은 윤씨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지난해 5월까지 ㄷ건설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로부터 5천만원을 사업비 명목으로 받아 쓰다 해임되는 등 최근까지도 건설 관련 일을 해왔다.
한편 수사단에는 최근 검사 1명이 충원돼, 전체 소속 검사가 14명으로 늘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