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검찰이 주식 과다 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이 후보자와 배우자 오충진 변호사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이 후보자가 2017년 이테크건설의 하도급업체 관련 재판을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오 변호사와 함께 이테크건설 주식을 집중 매수하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전형적인 작전세력의 패턴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부부가 공무상 비밀 누설을 했는지를 밝혀달라는 수사의뢰서도 함께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있을 때 자신과 남편이 주식을 보유한 이테크건설이 ‘피고’인 소송을 맡아 피고의 손을 들어주는 재판을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건을 회피하지 않고,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냈다는 얘기다.
이 후보자 쪽 해명과 판결문 등을 종합해보면,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우선 이 사건 원고는 ‘삼성화재’,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다. 이테크건설이 하도급을 준 업체에서 임차한 기중기가 고압선로를 건드려 주변 공장에 조업 중단 피해를 끼쳤다. 피보험자인 이테크건설을 대신해 피해 업체에 1억6천여만원을 배상한 삼성화재는 기중기 운영업체가 공제보험을 가입한 화물차운송연합회에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해당 사건은 이테크건설과 무관하다. 해당 판결은 삼성화재가 패소해 이테크건설 쪽에 불리한 판결”이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 후보자와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4월18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9일에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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