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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정구속’ 삼양식품 회장, 이번엔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

등록 2019-04-14 12:48수정 2019-04-14 13:36

세금계산서 허위 작성·법인세 등 세금 탈루 정황 포착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구속된 전인장(56) 삼양식품 회장이 이번엔 탈세 혐의로 재차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4일 서울북부지검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초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말 삼양식품과 일부 계열사를 조사한 이에 지난해 4월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한 서울북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재료 등의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조작해 모두 합쳐 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 품의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 ‘50억 횡령’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징역 3년에 법정 구속)

전 회장은 ‘포르쉐 911’ 승용차를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빌린 뒤 리스와 보험료 2억8천여만원을 납품대금으로 내도록 하는 등 빼돌린 돈을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부인 김정수(55) 삼양식품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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