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와이티엔>의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공개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아침 <와이티엔>은 “2013년 5월 경찰이 확보했다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 영상을 입수했다”며 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이 영상은 기존에 공개된 저화질 화면과 달리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얼굴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난다.
영상 속 남성은 무테안경을 끼었고 여성을 껴안은 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와이티엔>은 이 남성이 여성과 성관계를 시도하는 영상이며, 파일기록을 보면 2012년 10월8일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와이티엔>은 또 김 전 차관이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2013년 5월 관악산을 등반했다면, 김 전 차관으로 보이는 인물의 등산 사진을 공개했다.
김 전 차관 쪽은 동영상이 보도된지 5시간 만에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 ‘입장’ 자료를 보냈다. 김 전 차관 쪽은 “원본이 아닌 시디(CD) 형태의 영상을 원본이라고 보도한 점, 해당 영상의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 의하면 영상은 2006년경 촬영되었다고 하는데 보도된 영상은 6년이나 지난 2012년에 제작된 점, 이미 국과수에서 영상의 인물을 김학의 변호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영상의 인물을 김변호사라고 단정한 점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쪽은 “김 변호사는 영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다. 김 변호사와 그 가족들은 출처 불명의 영상에 의해 6년간 고통받고 있다”며 “위 보도는 심각한 명예 훼손에 해당하며 즉시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쪽은 이날 오후 5시께 두 번째 입장문을 보내 “김 변호사가 2013년 5월 수사중에 관악산을 등산했다고 (<와이티엔>이 보도)하였으나, 김 변호사는 당시 관악산을 등산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쪽은 “확인 결과 해당 보도에 인용한 사진도 비슷해 보이는 사람의 사진일 뿐이고 김 변호사의 사진이 아니다”라며 “오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영상과 사진이 모두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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