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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류여해 무당 같다’ 비판한 목사, 배상책임 없다”

등록 2019-04-08 11:59수정 2019-04-08 13:48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손배소송 패소 확정
류 전 최고위원 “포항지진,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 발언에
김동호 목사 “무당 같다“…재판부 “의견표명, 명예훼손·모욕 아냐”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무당”이라고 말한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8일 류 전 최고위원이 김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류 전 최고위원은 2017년 11월16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하여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나흘 뒤인 11월20일 김 목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류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정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무당 같고 (중략) 어떻게 지진난 것 갖고 정부 탓하고 과세 탓하고.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무당은 그런 소리 하겠지”, “최저위원이라 그러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은 의견표명으로 인격권을 침해 당했다"며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김 목사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개인적 생각이나 의견표명이어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제1야당 최고위원인 원고의 정부에 대한 비판이 논리적이라기보다 미신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표현 행위의 형식 및 내용에 비워봐도 그것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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